'절반이 미등기' 올 계약 서울 아파트…4개월 이상도 10%
SBS Biz 오수영
입력2023.07.30 09:18
수정2023.07.30 20:41
올해 1월부터 이번 달 27일까지 실거래가 신고를 한 수도권 아파트 8만8927건 분석 결과 등기를 마친 거래는 전체의 60.4%인 5만3702건에 불과했다고 부동산R114와 연합뉴스가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시세 띄우기' 목적의 허위거래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지난 26일부터 올해 계약된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 일자를 함께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등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을 치른 날에서부터 60일 이내 이뤄져야 합니다.
정부는 통상 잔금일을 계약일에서부터 2개월 후로 잡는 거래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계약 뒤 4개월이 지나도록 등기가 안 된 아파트는 '집값 띄우기성' 거래일 가능성을 의심해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서울의 등기 완료 비중이 특히 낮고 등기가 이미 됐더라도 거래 이후 등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대체로 서울 아파트값이 높아 잔금 날짜를 길게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게 중개업소들의 설명입니다.
매수자들은 대체로 살던 집을 정리해서 잔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거래가 부진해 집이 잘 안 팔리거나 팔더라도 장기간이 걸리면서 잔금 일자를 3개월에서 최장 10개월 이상 길게 잡는 경우도 늘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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