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실외기실 사생활 논란...도심 오피스텔 사용승인
SBS Biz 신다미
입력2023.07.28 18:34
수정2023.07.29 20:42
[입주자 커뮤니티 제보]
실외기실을 통해 옆집과 오가는 구조로 논란이 된 서울 도심 신축 오피스텔이 관할 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서울시 중구청은 지난 28일 S건설이 서울시 중구 중림동에 시공한 'S 더 플래티넘'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즉시 입주가 가능해졌습니다.
중구청은 "양쪽 집을 오갈 수 있는 실외기실 설계가 주민들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다만 실외기실을 두 가구가 함께 쓰는 것 자체가 건축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동사용을 하는 것으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적법하게 사용승인을 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민 보안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중구청은 "시행사와 계약자들이 협의해서 해결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 달초 예비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진행했고, 입주자들은 방안에 위치한 실외기실이 옆집과 공용공간으로 이뤄져 있고, 오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안 문제와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시공사측은 "실외기실 양쪽에 두 개의 아연강판 문을 달고 해당 문의 자물쇠는 관리실에서 관리토록 할 예정"이라며 "동의하시는 분부터 순차적으로 아연강판 문 시공을 하고, 동의하지 않는 수분양자들과 논의해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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