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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도 월급 401만원까지…중위소득의 '파급력'

SBS Biz 이광호
입력2023.07.28 17:45
수정2023.08.01 14:36

[앵커]

중위소득은 본래 중간 소득자보다도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다만 코로나 전후 더 넓은 복지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중위소득의 '위쪽'을 기준으로 삼는 사업도 많아졌는데요.

중위소득에 얽힌 광범위한 혜택들을 이광호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올해는 특히 청년들이 중위소득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에 중위소득의 180%가 있기 때문이었죠.

다만, 오늘(28일) 결정된 중위소득이 당장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기준이 전년도 소득으로 돼 있어서 올해는 2022년의 중위소득을 쓰고 있고, 내년에는 작년에 정해진 올해 중위소득을 쓸 겁니다.

그런데 올해와 내년 중위소득이 크게 뛰기 때문에 해가 지날수록 영향받는 분들도 많을 전망인데요.

180% 기준을 계산해 보면 현재는 이렇습니다.

3인 가구 기준 약 755만 원, 1인 가구는 350만 원 정도인데요.

1년 반 뒤에 가입할 때는 3인 가구는 849만 원, 1인 가구는 401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청년들이 중위소득을 적용받는 또 다른 대표적인 사업은 학자금 대출입니다.

일단 대출 자체도 중위소득의 200% 이하만 가능하고요.

아직 당정이 추진 중이긴 합니다만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 혜택도 중위소득 100%가 기준입니다.

또, 조만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도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지급되고요.

서울시 등에서 운영하는 돌봄SOS도 중위소득 100% 이하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을 것 같지만, 아닌 것도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인데요.

여러 가지 종류의 임대주택들이 있지만 소득기준이 있는 것들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소득은 LH홈페이지 등을 통해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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