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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21만원 더 받는다

SBS Biz 박규준
입력2023.07.28 17:45
수정2023.07.29 20:42

[앵커]

기초생활수급자 생활급여 등 정부의 70여 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에 영향을 주는 기준 중위 소득이 내년에 6%가량 오릅니다.

역대 최대폭 인상인데요.

내년엔 월소득이 183만 원이 안 되는 4인가구는 생계급여 대상이 됩니다.

먼저 박규준 기자입니다.

[기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재설 씨는 한 달에 생계급여로 62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기본적인 생활도 쉽지 않습니다.

[차재설 / 생계급여 수급자: 교통비가 한 달에 버스 타고 다니면 10만 원 나가고요. (방세를) 25만 원으로 올려줬는데 또 30만 원까지 (올렸고요). (일을 하고 싶어도) 65세 되면 자동 탈락,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도 안 되는 상황이고.]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 지급되는데,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는 올해보다 6% 오른 572만 원, 1인 가구는 7% 오른 222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6.09% 인상은 올해 5.47% 인상에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각종 복지급여 수급 대상도 확대돼 생계급여 대상은 4인 가구 기준, 현재 월 소득 162만 원 이하에서 내년 183만 원으로 수급 대상도 받는 돈도 늘어납니다.

1인 가구는 71만 원으로 올해보다 9만 원을 더 받습니다.

의료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29만 원, 주거급여는 275만 원까지 수급자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윤영 /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여전히 (통계청 가계금융복지 조사의) 통계상 중위소득과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6% 정도 인상된다고 해도, 2022년 통계상 (중위소득) 기준값보다 더 낮고….]

정부는 이번 생계급여 기준 인상으로 관련 수급자가 169만 명으로 약 10만 명 더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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