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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색 번호판 도입 앞두고 법인 수퍼카 늘었다

SBS Biz 신성우
입력2023.07.28 17:45
수정2023.07.29 10:11

[앵커]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법인 차량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 도입을 공론화했습니다.

회삿돈으로 구매한 수퍼카를 개인 용도로 쓰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이걸 막자는 의도였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법인의 슈퍼카 구매 내역을 살펴봤더니 제도 도입이 공론화된 직후부터 도입을 앞둔 최근까지 눈에 띄게 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대차는 올해 상반기에만 3억 원 이상의 슈퍼카를 5대 등록했습니다.

현재 등록된 현대차 명의의 3억 원 이상 승용차 6대 중 5대가 올해 상반기에 새롭게 등록됐습니다.

현대차는 연구 개발 시 참고 목적이라며 최근 차량 고급화에 박차를 가하는 차원에서 고가 차량 구매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LS전선은 지난 5월 3억 1천만 원 상당의 벤츠 마이바흐를 신규 등록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연두색 번호판의 도입과 슈퍼카 구매 시기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차량 리스·렌트업종'을 제외한 법인아 소유한 3억 원 이상의 승용차는 총 601대였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이 공론화된 지난해의 경우 전년도의 2배가 넘는 수퍼카가 등록됐습니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 등록된 수퍼카만 작년 전체 등록 건수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시점만 놓고 보면 연두색 번호판 도입을 추진한 이후 슈퍼카 등록이 많아진 셈입니다.

제도 도입되기 전 등록된 법인 수퍼카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아도 됩니다.

[김필수 /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번호판만 바꾼다고 개선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행 거리나 목적, 누가, 어디를, 왜 갔는지에 대한 것이나 연료비는 얼마나 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수시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국토부는 현재 행정 예고를 준비 중입니다.

행정 예고 후 국무조정실의 규제 심사만 거치면 법 개정 필요 없이 즉시 시행이 가능합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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