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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매매 보고 누락…이지스운용 과태료 제재

SBS Biz 조슬기
입력2023.07.28 13:45
수정2023.07.28 15:16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이 파생상품 매매현황 관련 보고를 무더기로 누락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9일 자본시장법에 규정돼 있는 사모펀드 거래와 관련된 보고를 누락한 이지스운용에 과태료 5천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지스운용은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매매현황 등 정기보고서를 보고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11차례나 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과태료 제재와 함께 이지스운용 담당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사항 1건을 통보했습니다.

한편, 이지스운용의 총자산은 지난 1분기말 기준 8천468억원, 수탁고는 26조5천억원이며 수탁고에 투자일임 자산을 합한 운용자산(AUM)은 63조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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