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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생계급여 21만원 최대폭 오른다...복지 기준선 6%↑

SBS Biz 박규준
입력2023.07.28 13:36
수정2023.07.28 16:09


정부가 각종 복지 급여의 수급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6.09% 올렸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더해 7년 만에 생계급여 기준을 상향하면서, 생계급여액이 최대폭으로 늘었습니다.

오늘(2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도 기준 중위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내용에 따르면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증가된 572만 9,913원으로 결정됐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증가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30~50%)여야 수급 대상이 되는 각종 복지급여 수급 기준도 올라, 수급 대상이 더 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가 수급 기준인 생계급여는 내년엔 32%로 기준이 완화돼, 최대폭 수급자와 수급액이 늘게 됩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4인 기준 내년도 생계급여는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으로13.16% 오릅니다. 역대 최대 수준 인상폭입니다. 1인 가구 생계급여는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으로 14.40% 오릅니다.

복지부는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했다"며 "(현 정부) 임기 내에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현 정부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주거급여도 수급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내년엔 48%로 완화합니다. 이에 월 소득이 253만 8453원 이하에서 275만 358원 이하까지 주거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16만 386원에서 내년 229만 1965원까지로, 교육급여는 270만 482원에서 내년 286만 4956원까지로 수급자가 확대됩니다.

주거급여 관련, 임차가구에 대한 집세 지원도 1~2만원 가량 늘어납니다.
 
복지부는 주거급여 관련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 1.1만 원~2.7만 원 인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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