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금리 0.25%p 오른다…내달 11일부터
SBS Biz 박연신
입력2023.07.28 10:43
수정2023.07.28 13:16
다음 달부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오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가격이 6억 원을 넘거나 소득이 1억 원을 넘는 이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일반형 금리'가 다음 달 11일부터 0.25%p 인상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 4.15%~4.45%이었던 금리가 4.4%~4.7%로 적용됩니다.
그간 주금공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직전인 지난 1월 26일, 금리를 0.5%p 인하한 이후 6개월 간 금리를 동결해 왔습니다.
주금공은 "재원조달비용 상승과 함께 대출신청 추이 등을 고려해 이같이 일반형에 대한 금리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출시 5개월(1.30일~6.30일)간 28조2천억 원 신청됐습니다. 이는 목표금액의 71.2%에 해당합니다.
다만 우대형 금리(주택가격 6억 원 이하면서 소득 1억원 이하 대상)는 현 수준 그대로 유지됩니다.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자금 지원·금리부담 경감을 위해섭니다.
따라서 우대형은 연 4.05%∼4.35% 기본금리가 계속 적용되며,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전세사기 피해자, 한부모 가정 등) 등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금리우대(최대 0.8%포인트)도 종전과 동일하게 반영됩니다.
주금공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올라도, 시중은행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비교하면 높지 않은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4.05%~4.7% 수준인데, 어제(27일) 기준으로, 4대 시중은행 혼합형 주담대 제시금리 평균치는 4.15%~5.27%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일반형 대출금리 변경은 다음 달 11일 대출신청분부터 적용되고, 다음 달 10일 이전 대출신청에 대해서는 종전 금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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