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도 부부합산 3억원까지 증여세 면제되나요?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7.28 07:27
수정2023.07.28 07:52
정부가 혼인신고 전후 각 2년(총 4년) 이내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1억원을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기본 공제한도 5000만원(10년간)에서 추가되는 것입니다. 궁금한 점을 정리해봤습니다.
Q. 재혼 때도 공제 받나요?
A. 이번에 추가된 혼인 증여 재산 공제에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처음 혼인신고를 하고 1억5000만원 증여받았다가, 2년 안에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에도 다시 1억원 증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10년간 누적액을 따지는 5000만원은 추가로 비과세 증여를 받지 못합니다.
Q. 위장 이혼 등 편법 우려도 없나요?
A. 기재부 관계자는 “탈세를 위한 결혼·재혼 등은 국세청에서 철저히 적발해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Q. 현금만 증여 가능한가요?
A. 현금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부동산, 가상자산(코인) 등 모든 종류의 자산을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비트코인 1억5000만원어치를 받아도 현금과 마찬가지로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Q. 혼인 신고 전 증여 받았다가 결혼이 깨지면 어떻게 되나요?
A. 예비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파혼 등 이유로 결혼이 깨진 날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석 달 안에 증여 받은 재산을 부모에게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고 세금을 물지 않기로 했습니다.
Q. 증여 받은 돈은 꼭 신혼살림이나 집 마련에만 써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증여 받은 재산으로 집을 장만해도 되고, 자녀 양육비로 써도 무방하다는 게 기획재정부 설명입니다.
Q. 올해 결혼해서 부모님으로부터 1억원 지원을 받아, 세금까지 냈는데, 이 돈 돌려 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과 올해 혼인 신고를 한 부부가 이미 재산을 증여 받고, 세금까지 냈다고 하면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공제한도액 1억원은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안에 증여 받아야 합니다.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인데, 작년 1월 1일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도 제도 시행 첫날 증여를 받으면 세금을 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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