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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6억원까지 주담대 이자 부담 낮춘다

SBS Biz 정윤형
입력2023.07.27 17:45
수정2023.07.28 07:52

[앵커]

금리와 체감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서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내 집 마련을 위해 돈을 빌린 대출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물가보다 더 뛰는 술값을 잡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집니다.

이어서 정윤형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직장인들의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2천만 원까지 높아집니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가격 기준도 5억 원에서 6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는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립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고금리에 따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하여 주거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물가와 연동해 매년 기계적으로 맥주·탁주의 세율을 올리던 방식을 폐지하고 필요할 때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주세가 조금만 올라도 주류업계가 이를 빌미로 가격을 세금 인상분보다 많이 올리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따라섭니다.

[박건태 / 서울 상암동: 맥주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부담스러워요. 더울 때 편의점에서 간편히 캔맥주 한 잔 먹는 횟수가 줄어들죠.]

아울러 생맥주에 붙는 세금을 20% 깎아주던 제도를 오는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과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연말까지 10%포인트 더 올리고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할 예정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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