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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결혼자금 3억까지 증여세 안 낸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7.27 17:45
수정2023.07.27 21:27

[앵커]

내년부터 결혼자금은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도 크게 늘리고 지급액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 먼저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결혼하려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혼인 건수는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고윤희 / 전주 덕진구: 저는 (결혼 생각) 없어요. 혼자가 편해서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어서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황동찬 / 서울 강남구: 그냥 결혼만 해서 애를 안 낳는 거면 생각이 있는데 결혼해서 애를 낳고 키우는 거는 아직은 별 생각이 없어요.]

주택 마련비나 교육비와 같은 경제적인 문제가 결혼과 출산의 최대 장애물로 꼽히자 정부가 문턱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결혼 자금에 한해 증여세 감면 한도를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한 명당 1억 원씩 추가로 공제해 부부가 합쳐 3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내년 1월 증여분부터 적용되는데,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이내에 증여해야 합니다.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도 완화합니다.

부부 합산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기준을 내리면 장려금을 받을 수 가구가 지금의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수령액도 자녀 한 명당 최대 100만 원으로, 20만 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의 분리과세 기준을 연 1천200만 원에서 1천500만 원까지 높여 연금소득의 세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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