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발급하면 소상공인 저리 대출, 보이스피싱 사기입니다"
SBS Biz 김성훈
입력2023.07.27 17:40
수정2023.07.27 17:40
사기범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접근해 체크카드 발급과 상품권 구매를 유도한 뒤 상품권 거래실적을 쌓아야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유혹했습니다.
이에 응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카드 결제 계좌번호를 사기범에게 전달하면 사기범은 해당 계좌를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책으로 악용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피해구제를 신청했지만,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면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계좌는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되는 약 3개월간 지급정지됩니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연루되면 계좌 지급정지 외에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시중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대출금리나 파격적인 대출 조건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크다며 개인정보를 제공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을 경우 금감원 콜센터(1332)로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경찰서를 방문해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3영업일 내에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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