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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도 자녀 장려금 최대 100만원 받는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7.27 16:44
수정2023.07.27 16:56


자녀 장려금 대상이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확대됩니다. 

자녀 장려금은 그동안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세금 환급식으로 지원해왔습니다. 

현재는 부부합산 연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주택, 자동차 등 가구원 합계 재산이 2억 4,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18세 미만 자녀 한 명당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최소 50만 원, 최대 80만 원입니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통해 대상자를 확대키로 했습니다.  최근 급여 수준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연소득 4,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미만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올 1분기 월평균 소득은 505만 4,000원,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6,064만 8000원입니다. 

자녀 장려금 소득기준이 완화된 것은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자녀 한 명당 최대 지급액도 100만 원으로 20만 원 늘어납니다. 자녀장려금 연간 지급액은 지난해 5,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롭게 바뀌는 자녀장려금 지급은 내년 9월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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