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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수당 비과세 월 20만원…깎아주는 세금은?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7.27 16:36
수정2023.07.27 16:55


정부가 기업에서 지급하는 출산, 양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으로 2배 확대키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총급여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출산, 양육수당으로 매월 20만 원 (연간 240만 원)을 지급받는다면 세금 18만 원 절약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에는 총급여 5,000만 원에서 비과세되는 출산, 양육수당 120만 원 (월 10만 원×12개월)을 차감한 4,880만 원에 대해 세율 15%(과세표준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를 곱한 732만 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비과세 금액이 240만 원(월 20만 원×12개월)으로 늘어나면서 부담해야 할 세금은 714만 원(4,760만 원×0.15)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총급여의 3%를 넘게 의료비로 지출했을 때 초과분에 대해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 등과 마찬가지로 한도 없이 15%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영유아(0~6세)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도 현행 연 700만 원에서 완전히 폐지합니다. 6세 이하 영유아는 의료 서비스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나이대라는 판단에서입니다.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 원 한도가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합니다. 현재는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의료비 세액공제(한도 연 200만 원) 혜택을 누릴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근로자로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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