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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1명당 100만원 지원…배우자 출산휴가도 15일

SBS Biz 정아임
입력2023.07.27 14:48
수정2023.07.27 16:56

다둥이 임신 산모에게 지급되던 140만원의 현행 의료비 바우처 금액이 태아당 1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7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현행 의료비 바우처는 태아 1명에 100만원, 다둥이는 쌍둥이든 세쌍둥이든 일괄 140만 원이 지급되는데, 다둥이 임신의 의료비 지출이 큰 현실을 반영해 다둥이 태아당 1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해 네 쌍둥이의 경우에는 400만원을 받게 됩니다.

다둥이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임신 3개월(12주) 이내 또는 9개월(36주) 이후에만 가능한데, 다둥이 임산부는 9개월 이전에 조산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고려해 4주 더 늘려 32주 이후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둥이 산모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늘어나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방침이며, 산후도우미 지원 인력도 더욱 늘어나 기존 최대 2명에서 신생아 수에 맞게 늘리고 지원기간도 기존 25일에서 40일로 확대됩니다.

신청기간 역시 기존보다 2개월 더 늘어난 출산일로부터 180일로 늘어납니다.  

지자체마다 각기 다른 난임 시술비 지원도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지원받도록 난임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 폐지하고, 비급여 시술이지만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실제로 임신을 위해 사용할 땐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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