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IFRS17 회계처리 논란…결국 보험사마다 '제각각'

SBS Biz 오정인
입력2023.07.27 13:12
수정2023.07.27 14:00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가이드라인 적용 방식을 두고 보험사들 간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원칙을 마련했습니다. 전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IFRS17 시행 첫 해라는 점을 감안해 공시강화를 조건으로 소급 적용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명순 수석부원장 주재로 진행한 'IFRS17 가이드라인 회계처리 관련 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10개 보험사 CEO와 생명·손해보험협회장, 4개 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1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나오자 'IFRS17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회계법인 논의 및 보험사별 실손보험 계리적 가정 등을 점검한 결과, 보험사별 계리적 가정 산출기준이 크게 상이하다는 점을 확인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업계 안팎에서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을 전진 적용할지 소급 적용할지에 대해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보험사들의 입장이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전진 적용이란 회계변경 효과를 과거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향후 공시될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소급 적용은 회계변경 효과를 과거 재무제표까지 전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미 공시된 1분기 순이익을 다시 계산해 정정할 수 있는 방식인 만큼,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이후 실적과의 편차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이 수석부원장은 "회계변경 효과 처리와 관련해 계리적 가정 변경효과는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전진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보험사가 과거 재무제표의 소급 재작성을 선택할 경우 새로운 회계제도가 시행된 첫 해인 점을 감안해 올 연말 전까지는 공시강화 등을 조건으로 비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올 연말까지 소급 적용을 허용하는 대신 소급 재작성과 관련해 수정사항 발생에 고의가 확인되는 경우 비조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진 적용과의 재무영향 차이를 재무제표 주석 및 경영공시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정해석 금감원 보험리스크제도실장은 사전 백브리핑을 통해 "비교가능성과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전제 조건을 제시하게 된 것"이라며 "기존에 확정된 회계정책, 공정가치에 소급해서 수정하면 오히려 계약서비스마진(CSM)을 줄이는 게 아닌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 일부 제한하는 형태로 비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험사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CSM이 소급 적용을 이유로 증가하지 않도록 IFRS17 전환시점에 확정된 기타 회계정책, 공정가치 등의 소급 수정은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정 실장은 "기존에는 전환시점에 과거 계약에 대해 몇년 전 계약에 소급할지, 소급기간은 보험사가 선택하게 했는데 계리적 가정을 바꾸면서 그걸 바꾸려고 하거나 과거 계약에는 공정가치가 없으니 가상의 가격으로 정한 값으로 다시 수정하겠다고 하는 등 CSM을 조정하려는 행태가 있을 수 있다"며 "순수하게 기간손익 관점으로 보기 위해 이같은 제한을 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2분기 실적부터 순차적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소급 적용이나 실손보험에 대한 계리적 가정 등은 3분기 실적에 반영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의 효과는 3분기 실적에서 확인 가능하다는 게 금감원 설명입니다.

향후 금감원은 가이드라인 적용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회계법인 간담회와 예실차 분석 등을 통해 필요 시 추가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오정인다른기사
노동부·경찰, '유해가스 3명 중상' 포스코 본사 압수수색
노동부, '임금체불 항의 고공농성' 부영주택 기획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