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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위기' 은행권 숨통 트인다…대출제도 개편

SBS Biz 최나리
입력2023.07.27 11:15
수정2023.07.27 11:54

[앵커]

최근 미국의 SVB사태 등을 보면 은행에서 일시에 대규모 돈이 빠져나갈 경우 정작 내가 맡긴 돈을 못 찾는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생기는데요.

이런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유동성 위기를 미리 막기 위해 한국은행이 대출 제도 개편에 나섭니다.

최나리기자, 먼저, 한국은행이 은행권의 자금경색을 막기 위해 조치에 나선다고요?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27일) 은행을 포함한 예금취급기관 대출제도의 개편안을 의결했습니다.

우선 은행에 대해서는 부족한 자금을 한국은행에서 빌리는, 자금조정대출의 대출금리를 0.5%p 낮추기로 했습니다.

적격담보 범위는 확대됩니다.

기존 적격담보에 한시적으로 포함됐던 9개 공공기관 발행채와 은행채에 더해 지방채와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 등까지 포함됩니다.

기존 최대 1개월 범위 내 연장이 가능했던 대출만기는 3개월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개편은 일부 적격담보 포함을 제외하고 이달 말일부터 시행됩니다.

[앵커]

부실 우려가 더 커진 비은행권의유동성 위기에 대한 안전판도 마련했다고요?

[기자]

저축은행이나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 자금조달 문제가 발생하면 적격담보 범위 등 은행에 준하는 선에서 유동성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한은은 향후 대출적격담보에 예금취급기관의 대출채권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한은은 이번 개편으로 은행권은 약 90조원, 비은행권은 약 100조원의 추가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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