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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줄 돈 없어 쩔쩔맨 집주인, 오늘부터 숨통 트인다

SBS Biz 안지혜
입력2023.07.27 11:15
수정2023.07.27 13:25

[앵커]

전셋값이 떨어져 집주인이 이사 나가는 기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 우려가 여전합니다.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집주인의 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 이 대책이 오늘(27일)부터 시행됩니다.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핵심 내용이 뭡니까?

[기자]

오늘부터 1년 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에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40%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 DTI 60% 규제가 적용됩니다.

DTI는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다른 대출은 이자 상환분만 반영해 한도를 계산하는 만큼 모든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을 따지는 DSR 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로 꼽히는데요.

결과적으로 집주인이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더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5천만원인 집주인이 금리 연 4.0%, 30년 만기로 대출받으면 기존보다 대출 한도가 1억7500만원가량 늘어나는 겁니다.

기존 세입자의 계약이 만료됐지만 집주인이 아직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는 물론이고, 전세계약을 연장하거나, 후속 세입자가 전액 월세인 경우에도 집주인은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집주인이 이 돈을 다른 데 쓰는 부작용은 없어야 할 텐데요?

[기자]

그래서 몇 가지 방지 장치가 있습니다.

우선 지원대상은 지난 7월 3일 이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중 내년 7월 말까지 계약기간이 끝나는 집주인으로 한정됩니다.

대출금은 전세금 반환 용도로만 쓰일 수 있도록 은행에서 세입자 계좌로 직접 입금하고,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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