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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땐 부부 3억원까지 증여세 안 낸다 [23 세법개정안]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7.27 10:35
수정2023.07.28 17:31


결혼자금 증여세 1억원 추가 공제…부부합산 3억원
내년부터 결혼자금 지원을 위한 증여는 최대 3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 마련과 같은 예비 신혼부부들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7일)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를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부모나 조부모가 성인 자녀, 손주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자녀 1인당 5천만원까지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천만원을 넘기면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내년부터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면제 한도가 1억원 추가됩니다. 부부 합산 3억원까지는 증여세를 안 내도 되는 겁니다. 

정부는 "최근 10년간 물가와 소득의 상승, 전셋집 마련 등 결혼비용의 증가 등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1억5천만원 증여하는 경우, 기존엔 5천만원 공제 후 1억원(세율 10%)에 대한 증여세 1천만원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억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자금이 대상이며 내년 1월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완화…지급액도 100만원으로 확대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도 현재 부부합산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대폭 올라갑니다. 

소득기준을 완화로 장려금 지급 대상이 현행 58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2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최대 지급액도 기존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사용자로부터 받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지난 2003년 이후 유지되어 온 점, 저출생 현상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도 연 1천2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지난 2013년 이후 변동이 없었다는 점, 그간 물가 상승 및 노후 생활비 증가 등을 감안해 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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