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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차 운전하다 '쿵'…휴가철 교통사고 보상 받으려면?

SBS Biz 류정현
입력2023.07.26 17:45
수정2023.07.26 21:27

[앵커] 

여름휴가철, 자동차로 긴 시간 여행을 하다 보면 중간에 운전자를 바꾸는 경우 종종 있을 겁니다. 

또 평소 운전을 하지 않다가 지인이나 가족 차량을 빌려 떠나기도 할 텐데요.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보험을 들어놨어도 자칫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류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인 7월과 8월에는 전국적으로 차량 이동이 평소보다 증가합니다. 

그만큼 교통사고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7~8월의 월평균 교통사고는 평소보다 6% 많은 32만 6천 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휴가철에는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동승자끼리 돌아가면서 운전할 때가 많습니다. 

평소 운전을 하지 않는 탓에 지인이나 가족의 차량을 빌려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경우 사고가 나도 가입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여름휴가철,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일으킨 교통사고가 월평균 약 2천 건에 달했습니다. 

평소보다 11.4%가량 많은 수치입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들어놓은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한 보험이 없다면 1일 단위로 가입 가능한 자동차보험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박수홍 / 금융감독원 특수보험1팀장 :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보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납부한 보험료에 상응한 보장과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경찰 및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렌터카를 운전할 경우 '렌터카손해 특별약관'이나 대리운전에 차를 맡길 경우 '대리운전 사고 특별약관'에 가입해 놓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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