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증앱'치료 건보 적용 길 열린다…본인부담 90%
SBS Biz 박규준
입력2023.07.26 17:45
수정2023.07.26 21:28
[앵커]
스마트폰에 설치한 애플리케이션으로 불면증 등을 치료하는 디지털 치료기기도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3년 간 임시적으로 건보를 적용하고 본인부담률도 90%로 높습니다.
박규준 기자, 디지털 치료기도 본격적인 처방이 이뤄지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로 병을 진단하고 의사 처방을 받는 '디지털치료기기'도 빠르면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복지부는 디지털치료기기와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을 8월까지 만들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내엔 불면증 앱 2개가 디지털치료기기로 식약처의 정식 허가를 받았는데요.
다만 선별 급여라 환자 부담은 90%로 높긴 하지만 본인 부담 100%인 비급여보다는 저렴합니다.
선별 급여로 할지, 비급여로 할지는 디지털치료기를 개발한 업체가 정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최대 3년 간 임시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하고, 이후 평가를 거쳐 정식등재 시에 급여 여부와 수가를 최종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엔 디지털치료기도 건보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며, "다만, 3년 뒤 건보 정식등재 심사 시, 건보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앵커]
일부 진료에는 본인 부담률이 오른다는 소식도 있죠?
[기자]
기도 내 튜브를 사용하는 환자들에게 많이 쓰이는 '흡인용 카테타'의 자부담이 오릅니다.
애초 목적대로 인공호흡 치료 시에 사용하면 지금처럼 50% 자부담이 적용되는데, 그 외에 사용하면 본인 부담이 큰 폭으로 오릅니다.
복지부는 "기도 내 튜브를 삽입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용하는 등 일부 오용사례가 확인돼 인공호흡 외 사용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80%로 올리거나, 아예 선별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변경되는 급여 기준은 오는 9월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스마트폰에 설치한 애플리케이션으로 불면증 등을 치료하는 디지털 치료기기도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3년 간 임시적으로 건보를 적용하고 본인부담률도 90%로 높습니다.
박규준 기자, 디지털 치료기도 본격적인 처방이 이뤄지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로 병을 진단하고 의사 처방을 받는 '디지털치료기기'도 빠르면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복지부는 디지털치료기기와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을 8월까지 만들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내엔 불면증 앱 2개가 디지털치료기기로 식약처의 정식 허가를 받았는데요.
다만 선별 급여라 환자 부담은 90%로 높긴 하지만 본인 부담 100%인 비급여보다는 저렴합니다.
선별 급여로 할지, 비급여로 할지는 디지털치료기를 개발한 업체가 정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최대 3년 간 임시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하고, 이후 평가를 거쳐 정식등재 시에 급여 여부와 수가를 최종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엔 디지털치료기도 건보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며, "다만, 3년 뒤 건보 정식등재 심사 시, 건보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앵커]
일부 진료에는 본인 부담률이 오른다는 소식도 있죠?
[기자]
기도 내 튜브를 사용하는 환자들에게 많이 쓰이는 '흡인용 카테타'의 자부담이 오릅니다.
애초 목적대로 인공호흡 치료 시에 사용하면 지금처럼 50% 자부담이 적용되는데, 그 외에 사용하면 본인 부담이 큰 폭으로 오릅니다.
복지부는 "기도 내 튜브를 삽입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용하는 등 일부 오용사례가 확인돼 인공호흡 외 사용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80%로 올리거나, 아예 선별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변경되는 급여 기준은 오는 9월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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