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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앱'치료 건보 적용 길 열린다…본인부담 90%

SBS Biz 박규준
입력2023.07.26 17:45
수정2023.07.26 21:28

[앵커] 

스마트폰에 설치한 애플리케이션으로 불면증 등을 치료하는 디지털 치료기기도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3년 간 임시적으로 건보를 적용하고 본인부담률도 90%로 높습니다. 

박규준 기자, 디지털 치료기도 본격적인 처방이 이뤄지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로 병을 진단하고 의사 처방을 받는 '디지털치료기기'도 빠르면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복지부는 디지털치료기기와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을 8월까지 만들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내엔 불면증 앱 2개가 디지털치료기기로 식약처의 정식 허가를 받았는데요. 

다만 선별 급여라 환자 부담은 90%로 높긴 하지만 본인 부담 100%인 비급여보다는 저렴합니다. 

선별 급여로 할지, 비급여로 할지는 디지털치료기를 개발한 업체가 정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최대 3년 간 임시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하고, 이후 평가를 거쳐 정식등재 시에 급여 여부와 수가를 최종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엔 디지털치료기도 건보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며, "다만, 3년 뒤 건보 정식등재 심사 시, 건보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앵커] 

일부 진료에는 본인 부담률이 오른다는 소식도 있죠? 

[기자] 

기도 내 튜브를 사용하는 환자들에게 많이 쓰이는 '흡인용 카테타'의 자부담이 오릅니다. 

애초 목적대로 인공호흡 치료 시에 사용하면 지금처럼 50% 자부담이 적용되는데, 그 외에 사용하면 본인 부담이 큰 폭으로 오릅니다. 

복지부는 "기도 내 튜브를 삽입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용하는 등 일부 오용사례가 확인돼 인공호흡 외 사용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80%로 올리거나, 아예 선별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변경되는 급여 기준은 오는 9월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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