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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약정은요?…내일부터 역전세 반환대출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7.26 17:44
수정2023.07.26 21:28

보신 것처럼 역전세 반환대출이 내일(27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집주인이 처한 상황별로 조건이 조금씩 다른데, 최지수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집주인별로 받을 수 있는 대출, 어떻게 다를까요? 

크게 다음 세입자가 있냐, 없냐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기존 세입자의 전셋값이 3억 원이고 후속 세입자와 2억 원에 계약했다면 최대 차액인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후 한 달 내로 후속 세입자가 이사를 와야 하고 전입 증빙서류를 내야 합니다. 

기존 세입자와 전셋값을 낮춰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럼 다음 세입자가 없으면 대출이 안 나옵니까? 


당장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실행 1년 안에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는 약정이 붙고 체결하지 못하면 대출을 전부 갚아야 합니다. 

1년 안에 세입자를 정 못 구한다면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사는 방안도 있는데요. 

이 경우 실거주 2년을 채워야 합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등록임대주택은 타인에게 임대돼야 한다고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본인은 거주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고준석 / 제이에듀투자자문대표 : 기존에는 임차인을 당장 구하지 않으면 안 됐었는데 이제 1년이라는 시간적인 여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집주인뿐 아니라 미반환 우려가 컸던 세입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집주인들이 반환보증 보증료를 부담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한 선택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요? 


집주인들은 특례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내는 게 원칙인데요. 

후속 임대차 계약이 보증금 없는 월세인 경우 가입 의무가 면제돼 보증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 정부가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 보증금 기준도 낮추면서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대거 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는 상황입니다. 

또 일각에선 보증료 대납을 세입자에게 월세나 관리비로 전가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최지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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