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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앱'도 건강보험 적용...코로나 검사비 자부담

SBS Biz 박규준
입력2023.07.26 16:15
수정2023.07.26 16:32

정부가 디지털치료기기의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합니다. 시중에 나온 불면증앱 등을 통한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관련 전액 지원됐던 검사, 치료비도 일부 건보 자부담으로 바뀝니다.

복지부는 오늘(26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논의, 의결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새로운 의료기술 분야인 디지털 치료기기, 인공지능(AI) 영상진단 의료기기에 대한 건보 적용 방안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합니다.

복지부는 "기술 특성에 맞게 건강보험에 임시등재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며, 최대 3년의 사용기간 내에 건강보험 임시코드를 부여하여 한시적으로 수가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의료기술 평가 등을 거쳐서 정식등재 시에, 급여 여부와 수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건보 일부 급여로 할지, 비급여로 할지는 해당 업체가 결정합니다.
 

건정심 회의에 따르면 급여의 경우 환자본인이 90%, 건보가 10%를 부담합니다. 비급여라면 환자가 전액을 내야합니다. 

복지부는 "디지털치료기기는 임시등재 기본원칙, 수가 산정방법을 포함한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을 올 8월 경 제정해 배포할 예정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내달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조정되는 것에 맞춰, 관련 지원도 일부 없애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코로나 환자와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에게 폭넓게 적용되었던 검사의 건강보험 지원은 일부 축소된다"며 "적시 치료가 필요한 건강 취약계층(60세 이상 등) 위주로 핵산증폭검사(PCR)는 지원을 유지하되, 한시적으로 무료로 적용된 신속항원검사(RAT)는 지원이 종료된다"고 했습니다.

작년 4월 동네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던 가산 수가도 종료됩니다. 코로나 환자의 분만·혈액투석과 응급실 진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였던 가산 수가는 올해 말까지 유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늘 건정심에선 '흡인용 카테타'를 인공호흡 외 사용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올리거나 선별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도 의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 본인부담률이 50%에서 80% 이상으로 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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