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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브·물안경 등 안전기준 위반 수입 여름용품 4만여점 적발

SBS Biz 정윤형
입력2023.07.26 13:11
수정2023.07.26 14:17

[해수욕장에 놓인 튜브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관세청과 국표원은 지난 6월 한 달간 여름철 많이 사용되는 수입물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만1천점을 적발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제품으로는 공기주입식 물놀이 기구(튜브 등)와 물놀이 완구(물총, 비치볼 등)가 약 1만7천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물안경 약 9천 점, 충전식 전지가 사용된 전기 기기(전기 모기채, 휴대용 선풍기 등) 약 7천 점, 수영복 약 2천 점 등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과 국표원은 “앞으로도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이행해 나감으로써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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