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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우려에 집주인도 반환보증 가입 한시 허용

SBS Biz 김성훈
입력2023.07.26 11:16
수정2023.07.26 14:18

[앵커] 

심리는 개선됐지만 전세를 둘러싼 불안은 여전합니다. 

가을이 되면 떨어진 전세금을 메워 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어날 거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내일부터 이를 해소할 대출규제 완화가 시작됩니다. 

김성훈 기자, 자주 소식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어떤 규제가 얼만큼 완화되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죠. 

[기자]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용도로 은행권 대출을 받는 경우에 한해 규제가 완화됩니다. 

현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40%에 막혀 돈을 더 빌리기 어려운 집주인들에게 총부채상환비율, DTI 60%를 적용해 한도를 늘려줍니다.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RTI도 최대 1.5배에서 1배로 낮춥니다. 

금융위는 연소득 5천만 원의 개인다주택자가 30년 만기에 연 4%로 대출을 받을 경우 한도가 1억 7500만 원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지난 3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가운데, 내년 7월 31일까지 계약만료 등이 있는 집주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후속 세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또 집주인 본인이 입주하는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따라오는 조건도 있잖아요? 

[기자] 

우선 세입자 보호 조치로 세입자나 집주인은 반드시 '전세금 반환보증'을 들어야 합니다. 

후속 세입자가 전입한 뒤 3개월 안에 가입해야 하고, 보증료도 집주인이 납부합니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SGI서울보증에서 다음 달 말쯤 집주인 전용 보증 상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은행이 대출금을 세입자에게 직접 입금해 집주인이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막았고요. 

또 집주인은 반환대출 이용기간 동안 신규주택을 구입하지 못하고, 적발되는 경우 대출 전액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되는 페널티가 따릅니다. 

집주인이 입주하는 경우에는 대출 실행 뒤 1개월 안에 입주해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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