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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차 운전하다가 '쿵'…휴가철 교대운전 사고 보상 받으려면?

SBS Biz 류정현
입력2023.07.26 10:31
수정2023.07.26 16:24


여름 휴가철 기간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고가 평소보다 10% 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7~8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 요령과 이를 보상받기 위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분석해 26일 발표했습니다.

보통 여름철에는 다른 시기보다 교통사고 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름철 자동차사고는 월평균 32만6천건으로 평상시보다 6%(1.8만건) 많았습니다. 특히 함께 휴가를 떠나는 동승객이 늘어나면서 부상자와 사망자도 각각 2.2%(3천192명), 5.2%(9명) 늘었습니다.

휴가지에서 차를 빌려 운전하는 경우도 늘면서 여름철 월평균 렌터카 사고도 평소보다 6.9%(638건) 많은 9천823건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연령이 어리고 운전경력이 짧은 30세 미만 운전자의 사고가 12.7% 증가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을 어기는 운전 행태도 동시에 증가했습니다. 여름철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는 월평균 각각 1천441건, 529건이었습니다. 평소보다 3.9%(54건), 8.6%(42건) 많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모든 운전자가 보험에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름철 자동차보험에서 보는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이 일으키는 교통사고는 월평균 1천756건입니다.  평소보다 11.4%(179건) 많은 상황입니다.

금감원은 여행 과정에서 가족이나 친구와 교대운전을 하거나 지인차량을 빌려 운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휴가를 떠나는 길에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게 됐다면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에 들어놔야 합니다. 보통 기본담보인 '무보험차상해'를 들어놨다면 해당 특약도 자동으로 가입되지만 보험사별로 사정이 달라 확인 필요합니다.

다만 이마저도 출발 전날 가입해야 하며 차량 종류나 소유자 등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들어놓은 자동차보험이 없다면 1일 단위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이 유용합니다. 이 경우 다른 특약과 달리 가입즉시 보장이 개시됩니다. 

보험 가입 여부를 떠나 휴가철 음주·무면허·뺑소니·마약과 약물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자에게는 대인, 대물 사고부담금이 각각 최대 2억5천만원, 7천만원가량 부과됩니다. 동승자 역시 사고피해로 지급되는 보험금 중 일부 금액이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음주·무면허·뺑소니는 물론이고 중앙선 침범, 신호 및 속도위반 등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하다가 적발될 경우 횟수에 따라 5~20%가량의 보험료 할증을 받게 됩니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에 부주의한 경우도 사고 발생 시 추가 과실이 적용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정원초과 탑승 등이 해당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찰에 먼저 신고해 관련 안내를 받아야 한다"며 "이후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휴대전화 등으 활용해 현장을 꼼꼼하게 촬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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