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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보증금을 어떻게 구해요?…다급했던 집주인 한숨 돌린다

SBS Biz 우형준
입력2023.07.26 10:14
수정2023.07.26 16:24

(사진=연합뉴스)

역전세로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은행권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가 내일(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오늘(26일) "이번 대책은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주거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위험우려로 인해 불안해하는 세입자 분들이 원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로 세입자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DSR 40%→DTI 60%, RTI 1.25~1.5배→1.0배
우선 후속 세입자가 당장 구해져서 전세금 차액분을 대출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장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전세금이 기존 세입자에게 원활히 반환될 수 있도록, 우선 완화된 대출규제(DTI 60%, RTI 1.0배) 범위 내에서 반환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DSR·RTI 등) 발표가 이뤄지기 전 지난 3일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 오는 31일까지 임대차계약 만료 등 반환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지원과정에서 집주인이 대출 외 다른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상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타용도로 사용하면 '전액회수'
대출금을 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해 집주인이 해당 자금을 전세금 반환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방침입니다.

또 반환대출 이용기간 동안 신규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택 구입이 적발되는 경우 대출 전액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되는 등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집주인의 선순위 대출 확대로 인해 후속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을 전제로 대출규제 완화혜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규제완화를 적용받기 원하는 집주인은 우선 후속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은행은 동 임대차계약서(특약)이 성실히 이행된다는 전제하에 대출이 지원됩니다.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가 입주한 후 3개월 이내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또는 보증료를 납입해야 하고 이러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대출금 전액 회수 등 제재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은 역전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세금 차액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것인 만큼 동 자금이 타 용도 등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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