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조' 폭스바겐 차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패소
SBS Biz 신성우
입력2023.07.25 17:51
수정2023.07.25 19:48
서울중앙지법은 폭스바겐 측이 배출가스 인증을 두 차례 신청해 두 번째 시도에 인증을 받아냈다는 점을 짚으며 "거짓 표시를 해 소비자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4년에서 2015년 폭스바겐코리아가 일부 차종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배출가스 인증을 받기 위해 서류를 변조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환경부가 2016년 8월 인증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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