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상민 행안장관 탄핵소추 기각…167일만에 직무 복귀
SBS Biz 오수영
입력2023.07.25 14:23
수정2023.07.25 16:30
[헌재 "이상민 발언, 부적절하지만 탄핵사유로 보기 어려워" (사진=연합뉴스TV 제공)]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문책받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를 오늘(25일) 기각함에 따라 이 장관은 16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하기는 했지만 탄핵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이 장관이 지난해 참사 직후 중앙재난대책본부나 중앙수사본부 등을 설치해 운영할 것을 쉽게 결정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장관이 사전 재난예방 조치 의무를 위반한 점이 없어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이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했거나 확대된 것이 아니"라는 게 헌재 판단입니다.
"종래 재난안전법령상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매뉴얼이나 명확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통합 대응 역량을 기르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헌재는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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