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치 프리미엄 악용' 13조 불법 외환 유출 일당 무더기 기소
SBS Biz 김성훈
입력2023.07.25 13:46
수정2023.07.25 14:14
[대검찰청 제공=연합뉴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시세가 해외 거래소보다 높게 형성되는 현상인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 세력으로 인해 지난 1년간 외화 13조원이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5일) 대검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관세청, 금융감독원과 집중 단속한 결과, 모두 49명을 기소하고 해외로 도주한 5명을 기소 중지(지명수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1년과 지난해에 걸쳐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산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로 보내고, 이를 판 금액을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보낸 뒤 무역대금을 가장해 해외업체 계좌로 보내는 방식으로 외화 총 13조원을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기간 중 비트코인의 김치프리미엄은 약 3∼5%(최고점 기준 20% 상회)였는데, 불법 외화 송금을 통해 투기 세력이 최소 3천900억원 상당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검찰은 추정했습니다.
이중 투기 세력이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매각해 주는 등의 대가로 받은 범죄수익 281억원에 대해선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불법 외화 유출을 감시·감독해야 할 금융사 직원들이 오히려 범행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현금이나 명품 시계·가방 등을 받은 사실도 적발해 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은행과 증권사 등 2개 법인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은행이 외환 영업실적 경쟁 분위기 속에 고객 유치에만 혈안이 돼 송금 사유나 증빙서류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범행에 가담한 지점장이 소속돼 있던 은행 지점의 경우 범행 시작 후 1년 새 해외송금 실적이 300배 넘게 폭증했는데도 은행은 이를 점검하지 않고 실적 우수 지점으로 선정해 은행장 포상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검은 "수사를 통해 사전송금방식 통관 수입대금 지급과 관련한 외환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났으므로 개선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선량한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불법 외화 유출 범행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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