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신혼부부 대상 전세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SBS Biz 엄하은
입력2023.07.25 11:25
수정2023.07.25 14:14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26일부터 전국에서 동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전세 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입니다.
총지원 규모는 122억원이며, 지원 대상은 ▲ 지난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연 소득 5천만원(신혼부부는 7천만원) 이하 ▲ 무주택자(분양권·입주권 보유 시 신청 불가) ▲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경기·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신청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가입을 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뒤 임차 주택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를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라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회 초년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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