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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일하는 할마, 할빠도 육아휴직 쓴다?

SBS Biz 안지혜
입력2023.07.25 11:19
수정2023.07.25 14:14

[앵커]

요즘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일하면서 손주도 돌보는 이른바 슈퍼 '할마(할머니+엄마)', '할빠(할아버지+아빠)'도 늘고 있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지혜 기자 연결합니다.

정부가 조부모의 육아휴직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요?

[기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근로자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 모집을 공고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현재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기금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은 부모에만 적용됩니다.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려면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힘에 부쳐도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조부모의 육아 도움이 불가피한 가정이 점차 늘면서 가족돌봄휴직이나 육아휴직 등 제도를 할머니, 할아버지에게까지 확대 적용하자는 사회적 요구 목소리가 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해외의 조부모 일가정 양립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맞는 조부모 지원방향을 연구해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노년층의 육아, 갈수록 늘고 있죠?

[기자]

65세 이상 노년층의 육아와 집안일 등 무급 가사노동을 시장가치로 평가한 가사노동 생산액이 2014년 49조원에서 2019년 81조원으로 65%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2019년 한해 노년층이 따로 사는 손자녀를 돌보는 데 투입한 노동가치만 3조원을 넘겼습니다.

서울시 등을 중심으로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공식 양육 수당을 지급하는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활발한 상황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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