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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어묵 찔끔 내렸지만...명동 K바가지 여전?

SBS Biz 오수영
입력2023.07.25 10:44
수정2023.07.25 16:30

서울 명동 노점 '바가지 요금' 논란에 관할 관청인 중구는 이번 달 7일부터 가격표시제를 시행했지만 일부에선 비싼 가격이 여전히 유지되거나 가격표를 제대로 붙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가지 논란에 명동 노점 상인들은 지난 7일부터 자발적으로 가격을 낮췄습니다. 기존 5천원이던 회오리 감자, 핫바, 붕어빵 4개는 4천원으로, 1만2천원이던 오징어구이 1마리는 1만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나 가격을 인하한 품목이 소수에 불과하고 참여 노점도 적어 관광객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부 노점은 회오리 감자를 여전히 5천원에 팔았는데, 수십 개 노점이 다닥다닥 붙어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관광지 특성상 관광객이 가격을 일일히 비교해가며 비교적 저렴한 가게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명동 노점의 어묵 1꼬치는 2천원, 길거리 만두는 3개 4천원인데, 주변 시장이나 심지어 미쉐린 가이드 식당보다도 비쌉니다.

인근 남대문시장과 광장시장에선 어묵 1꼬치가 1천원에 판매되며,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23'에 선정된 명동 유명 음식점의 만두는 10개에 1만2천원입니다. 명동 길거리 만두는 3개에 4천원이니 9개에 1만2천원인 꼴이라 미쉐린 식당보다도 비싼 겁니다.

서울 중구청은 노점상이 받는 가격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물가안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격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등이 가능하지만, 비싸더라도 가격을 명시했다면 과태료 처분조차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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