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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뺑뺑이' 막는다…의료감정, 대학병원 아니어도 된다

SBS Biz 이광호
입력2023.07.24 17:45
수정2023.07.24 21:34

[앵커]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로 다쳐도 이 병원 저 병원, 일명 뺑뺑이를 돌아야 했던 의료 감정 제도가 대폭 손질됩니다.

법원행정처가 3차 의료기관으로 국한했던 감정 의료기관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1년 교통사고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김승환 씨는 재판부가 아니라 병원과 1년 넘게 씨름을 해야 했습니다.

사고 후 남은 장애로 인해 노동 능력을 얼마나 잃어버렸는지 입증하는 신체 감정을 병원마다 줄줄이 거절했던 겁니다.

[김승환 / 변호사: 거절 사유도 별다른 이유도 없이 '바빠서'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판이 계속 지연되고, 의뢰인분 같은 경우에도 빨리 재판을 마무리 짓고 본인 삶을 사셔야 하는데 계속 재판에 매달리게 되고….]

근본적인 원인은 의료감정에 참여하는 병원이 국·공립병원과 대학 부속병원, 종합병원 소속으로 한정돼 있다는 겁니다.

이에 법원행정처가 제도 개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대상 기관을 2차 병원과 전문병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대형병원에서 오래 근무했지만, 은퇴를 앞둬 업무 부담이 덜한 의사 개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의료감정의 반송이 잦고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은 법관이나 소송관계인이 공통적으로 체감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 검토 결과에 따라 이후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의사 입장에서는 변호사가 보낸 감정 질문이 너무 많거나 의료 감정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다는 등의 지적도 나옵니다.

제도 개선과 더불어 감정에 참여하는 의료인과 법조인이 각자의 의료 지식과 법조 지식을 사전에 공유해 혼선을 줄이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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