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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보이스피싱에 피해 확산…자영업자 '통장협박' 막는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3.07.24 17:45
수정2023.07.25 07:54

[앵커]

애꿎은 사기 피해 소식 또 전해드립니다.

자영업자를 노린 신종 사기수법이 판치는 가운데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피해액만 3조 원 수준입니다.

이에 당정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며 신종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나섰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A씨는 어느 날 "은행계좌가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됐다"며 계좌가 지급정지된 것을 알게됐습니다.

이어 사기범이 돈을 주면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고 접근했고, A씨는 돈을 입금했지만, 계좌 지급정지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며칠간 쇼핑몰 운영을 멈춰야만 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될 경우 계좌가 지급 정지된다는 점을 노린 신종 수법입니다.

계좌가 노출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주요 피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간편결제 계정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한 뒤 돈을 빼가는 신종 수법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은행 계좌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 입금되더라도 사기 계좌가 아닐 경우, 피해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정상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보이스피싱을 신고받은 전자금융업자는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윤창현 / 국민의힘 의원: 사실상 피해자인데 마치 가해자와 공범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계좌를 동결시켜놔서 피해자 계좌가 동결돼 버리는 거죠. 금융기관 판단 아래 해지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법안입니다.]

지난 5년간 보이스피싱으로 피해 건수는 15만 6천여 건, 피해액은 3조여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피해건수는 5년 전보다 36% 줄었지만, 새로운 수법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천40억 원에서 5천438억 원으로 34% 이상 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됩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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