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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쓴 카톡 상품권 환불…'90% 현금' vs '100% 포인트' 선택 가능해진다

SBS Biz 오수영
입력2023.07.24 15:48
수정2023.07.24 16:15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 받은 상품 교환권을 유효기간 1년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않았다면 100% 쇼핑 포인트로 환불받을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됩니다.

카카오는 오늘(24일) 이같은 내용의 약관 변경 사항을 공지했습니다.

개정된 약관은 오는 9월 1일부터 발급되는 모바일 교환권에만 해당되며, 최초 유효기간 1년이 지난 2024년 9월 2일부터 100% 쇼핑 포인트 환불 옵션이 적용됩니다.

다만 유효기간 연장이 애초에 불가능한 상품은 이 약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약관으로는 모바일 교환권을 사용하지 않아 환불을 원하더라도 상품권면 금액의 90%까지만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카오는 10% 수수료를 떼는 이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에 따라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해왔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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