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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 '악성 리뷰 삭제' 옥석 가린다

SBS Biz 류선우
입력2023.07.24 15:19
수정2023.07.25 15:31


배달 앱 쿠팡이츠가 악성 리뷰 삭제 조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년 전 악성 리뷰에 시달리던 점주 사망 사건 이후 간소화했던 절차를 다소 개선하는 것으로, 리뷰에 별점만 있거나 무의미한 기호만 있는 경우 간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25일) 쿠팡이츠에 따르면 오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아 리뷰 운영 정책이 개정됩니다.

이번 개정은 쿠팡이츠가 운영하는 '게시 중단 요청하기' 제도상 조치 불가 사유를 추가한 것을 골자로 합니다.

쿠팡이츠는 ▲리뷰 별점만 기재된 경우 ▲재게시된 리뷰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리뷰에 글, 사진 등이 없거나 무의미한 기호 등만 있는 경우 게시 중단 요청하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개정된 약관에 명시했습니다.

게시 중단 요청하기 제도는 리뷰 등의 게시물로 인해 명예나 초상권, 사생활 등의 권리를 훼손 침해 받았다고 생각하는 신청인이 게시물에 대해 임시 조치 또는 삭제 등을 해줄 것을 쿠팡이츠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용자의 게시 중단 요청이 있으면 해당 게시물은 30일간 게시 중단되고 이 기간에 이의 신청이 없으면 이후 게시물은 삭제됩니다.

이번에 쿠팡이츠가 약관에 추가한 게시 중단 요청하기 조치 불가 사유는 현재 업계 점유율 1위인 배달의민족의 리뷰 운영 정책 내용과도 비슷합니다.

쿠팡이츠 측은 이전부터 내부적으로 운영해 오던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고, 점주와 소비자 양측 모두의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봤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쿠팡이츠는 지난 2021년 입점 업체 주인이 '새우튀김 1개를 환불해달라'는 이용자의 악성 리뷰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 이후 악성 리뷰에 대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점주 리뷰 답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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