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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했더니 공인중개사 아니라고?…앞으론 500만원 과태료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7.24 11:31
수정2023.07.24 13:17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매도자나 매수인을 만날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0월 19일부터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에게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중개보조원과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보조원에게 상당한 수준의 주의를 주고,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중개사 1인당 5명 이내로 제한됩니다. 1999년 폐지 이후 24년 만에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가 부활하는 셈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상 중개보조원은 고객을 매물 현장으로 안내하는 등 단순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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