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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사망해 받은 즉시연금 보험금…대법 "상속재산 아니다"

SBS Biz 강산
입력2023.07.24 11:15
수정2023.07.24 15:29

[앵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자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을 포기해 자산도 빚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모가 자녀에게 주려고 들어 둔 연금보험은 부모가 상속하는 자산일까요, 이미 자녀에게 넘어간 자산일까요.

이미 자녀의 자산이 됐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강산 기자, 어떤 사안인지 전해주시죠.

[기자]

대법원은 채권자 A씨가 사망한 B씨의 자녀들을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사건 경과를 보면 채무자 B씨는 1998년 채권자 A씨에게 3천만 원을 주기로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습니다.

B씨는 끝내 돈을 갚지 않다가 2015년 숨졌고, B씨는 사망 당시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가입자가 일정한 생존연금을 받다가 만기까지 생존하면 자신이, 그 전에 사망하면 보험수익자가 원금, 즉 보험납입금을 받는 형태였습니다.

보험수익자로 등록된 자녀들은 B씨가 사망한 이후인 2016년 보험금을 받았고, 받을 돈이 있던 A씨는 자녀들을 상대로 돈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부모가 냈던 보험료 원금을 자식들에게 지급한 것이어서 상속재산이 맞다고 보고, 자식들이 부모 빚을 갚는 데 보험금을 써야 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빚 갚는 데 쓰지 않아도 된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앵커]

대법원의 판단 근거는 뭡니까?

[기자]

대법원은 "상속형 즉시연금보험도 사람의 사망과 생존 모두를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계약 효력에 따라 자녀들이 고유한 권리로 취득한 것이지 망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게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도 상법상 생명보험 계약에 해당한다는 점과, 또 이에 따른 사망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판결이라고 대법원은 밝혔습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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