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이 아파트 거래 '찐'인가요?…내일부터 등기 표시

SBS Biz 안지혜
입력2023.07.24 11:15
수정2023.07.24 14:48

[앵커]

집값이 요동치는 시기에는 정확한 시세를 알기 어렵고, 그래서 최근 이뤄진 실거래가를 참고할 수밖에 없죠.

이런 심리를 악용해 높은 가격의 거래를 체결만 했다가 취소하면서 호가를 띄우는 방법이 성행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방법으로는 집값 '뻥튀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달라지는 제도 짚어봅니다.

안지혜 기자, 내일(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에 등기 여부를 함께 표기한다고요?

[기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일부터는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의 등기일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격과 계약일뿐 아니라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등기일자 정보가 추가되는 겁니다.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는 실거래가 특성상, 소유권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를 악용해 최고가에 허위거래한 후 몇 달 뒤 취소하는 방식으로 집값 띄우기 행태가 늘어나자 '진짜 거래'를 표기해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앵커]

한편으론 무자격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를 사칭하는 문제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기자]

중개보조원은 일정 시간 교육 이수 외에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고, 중개 사고를 일으켰을 때도 상대적으로 책임 부담이 약한 편입니다.

이를 악용해 최근 서울 강서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에도 중개보조원이 적극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오는 10월19일부터 개정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에게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합니다.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중개보조원은 물론이고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안지혜다른기사
이르면 다음주 민주당 의원총회…금투세 시행 여부 결론
내우외환 '이중고'…기업 체감경기 석 달째 내리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