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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토지 수용 때 시설물도 보상받았다면 철거 의무 없어"

SBS Biz 배진솔
입력2023.07.24 08:53
수정2023.07.24 10:16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원소유자가 해당 부지에 지어진 시설물까지 보상받았다면 이에 대한 철거 의무는 지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두양주택·두양엔지니어링이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을 무효로 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두양은 1999년 서울 노원구 내 토지 7천182㎡를 매수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운영했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이 토지가 포함된 지역에 '동북선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북선도시철도는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과 노원구 상계역을 잇는 총연장 13.4㎞ 노선으로 2025년 개통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2018년 7월 동북선도시철도㈜를 사업 시행자로 선정했습니다.

두양은 이에 따라 2019년 9월 운전전문학원을 자진 폐업했지만, 토지와 학원 시설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협의가 난항을 겪었습니다.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0년 11월 해당 부지를 수용하는 대신 손실보상금을 약 509억 원으로 정하는 '재결'을 했습니다.

토지를 수용한 서울시는 학원 시설물을 자진 철거할 것을 두양에 계고했으나 3차 계고까지 이행하지 않자, 2021년 7월 행정대집행을 벌여 철거했습니다.

서울시가 행정대집행 비용 5천81만 원을 내라고 통지하자 두양은 일단 납부한 뒤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철거 대상물을 포함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기로 한 재결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철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철거 대상물은 두양이 스스로 한다고 하지 않는 이상 시행사가 직접 제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시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시설물까지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잘못된 재결을 했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결 이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서울시의 첫 철거 명령부터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고, 내달 18일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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