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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억 신고 후 돌연 해제?…더 이상 집값 띄우기 안 통한다

SBS Biz 우형준
입력2023.07.24 07:08
수정2023.07.24 10:27


정부가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때 등기 여부를 함께 표기합니다.

아파트 매매를 완료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등기 정보와 연계해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의 등기일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가격과 전용면적, 층, 건축 연도, 계약일만 공개됐습니다.

여기에 아파트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등기일자 정보가 추가됩니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 소유권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올릴 수 있습니다. 집값을 한껏 띄운 뒤 실제 집을 파는 식입니다.

이를 악용해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행위가 나타났습니다. 실제 지난해 5월 58억 원(4층)에 계약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6·7차 아파트 전용 169㎡가 7개월 만인 지난 2월 돌연 계약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아파트는 높은 가격에 실거래가 이뤄졌다고 허위로 신고한 후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신고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고, 등기일자가 있는 거래는 '진짜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연립과 다세대로 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실거래 정보는 거래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고된 내용대로 거래가 모두 완료됐는지 소유권이전 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의심 거래는 상시 모니터링과 조사 분석을 통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히 처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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