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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예천 등 특별재난지역, 통신비 월 최대 1만2500원 감면

SBS Biz 안지혜
입력2023.07.23 17:29
수정2023.07.24 10:43

[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북 청주와 경북 예천 등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통신 서비스 요금 감면이 추진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집중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국 13개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당 휴대전화 1회선에 최대 1만 2,500원을 감면합니다.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이용 요금 전액이, 초고속인터넷 월이용요금은 월이용 요금의 절반이 감면될 예정입니다.

또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방송사와 협의를 거쳐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합니다.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 CMB, HCN, 금강방송, 충북방송 등입니다.

요금 감면 절차는 피해 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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