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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수해대책 보완 필요…재난 예방 패키지법 곧 발의"

SBS Biz 안지혜
입력2023.07.23 13:18
수정2023.07.23 13:29

[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호우 피해와 관련해 재난 예방 패키지법을 준비해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오늘(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해 대책 관련 법안은 이번 본회의(27일)와 다음 본회의 때 다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국회에는 저희 당에서 농업재해 대책법과 농업재해 보호법, 하천법, 도시침수 방지법, 건축법 등 여러 의원님의 법안이 나가 있는(발의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만 "최근 수해를 보면서 (기존 발의 법안들에)비어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후 위기를 고려한 재난위기 관리 매뉴얼의 정기 업데이트와 수해복구 피해 산정 작업에 물가 상승률 반영, 재난 예방을 위한 CCTV(폐쇄회로TV) 공공 정보 활용, 별도 조례 개정 없는 지방세 감면 등이 재난 예방 패키지법에 들어갈 내용이라고 김 정책위의장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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