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부동산 경기 마중물 될까…9월부터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완화
SBS Biz 안지혜
입력2023.07.23 09:32
수정2023.07.23 10:16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을 거둬가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인가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을 비수도권 광역시와 세종시 등 도시지역의 경우 660㎡(200평) 이상에서 1천㎡(302평) 이상으로 51.5% 확대합니다.
광역시와 세종시를 제외한 도시지역의 부과 대상 면적 기준은 990㎡(300평)에서 1천500㎡(454평)로 역시 51.5% 상향하고, 도시지역을 제외한 곳의 부과 대상 면적은 1천650㎡(500평)에서 2천500㎡(756평)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 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면적을 일시 상향해 지역 경기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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