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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빨간불인데 20년째 그대로…출산·보육 비과세 2배로

SBS Biz 이한나
입력2023.07.21 17:45
수정2023.07.21 19:47

[앵커]

앞으로 출산과 보육 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지금보다 2배로 높아집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한나 기자, 정부와 여당이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세법 손질에 나섰다고요?

[기자]

당정은 지난 19일 '2023년 세법개정안' 실무 당정협의를 진행했다고 오늘(21일) 밝혔는데요.

먼저 출산·보육 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비과세 한도는 지난 2003년 출산 장려와 보육 지원을 위해 신설된 후 20년째 10만 원으로 묶여 고물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를 20만 원으로 올려 출산·양육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당정은 또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 퇴직연금 수령에 대한 세 부담도 낮출 방침입니다.

[앵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세 자영업자 지원책도 담기죠?

[기자]

올해 종료될 예정인 세제 지원 조치의 연장을 통해서인데요.

영세 개인 음식점의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특례, 영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특례 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되는데요.

내년부터 해외로 진출했다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 기간을 현재의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올해 세법개정안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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