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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내렸는데, 재산세는 왜 올랐죠…깜짝 놀란 1주택자

SBS Biz 정윤형
입력2023.07.21 11:15
수정2023.07.21 16:22

[앵커]

지난해 떨어진 집값이 주택 보유자에게 위로가 되는 건 그나마 세금 부분인데,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재산세 내는 달이라 고지서 받은 분들 많으실 텐데, 공시가격이 하락했는데도 재산세가 오히려 오른 1주택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그런 건지, 정윤형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기자]

재산세는 주택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산출되는데요.

집값과 연동되다 보니 일부 집주인들은 올해 재산세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재산세가 늘어난 사례가 발생했는데요.

일례로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27% 감소했지만, 재산세는 7%, 3만 원 더 증가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주택자 전체 약 1천만 가구 중 11.6%인 117만 가구의 올해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기자]

'세 부담 상한' 제도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집값이 오를 때 재산세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전 연도에 납부한 세액을 바탕으로 올해 오를 수 있는 세금의 상한선을 두는 제도인데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전년 대비 5%,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는 10%, 6억 원 초과는 30%로 인상률을 제한합니다.

집값이 급등해도 6억 원 이하 집을 가진 사람은 재산세가 10%까지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초과분에 대해선 공제를 받았는데요.

올해 공시가격이 하락해도 산출 세액이 세 부담 상한액보다 적거나 비슷하면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원래 더 내야 하는 세금을 덜 내면서 오는 착시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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