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에 제출된 통신자료 건수 10.8%↓

SBS Biz 이민후
입력2023.07.21 10:49
수정2023.07.21 10:52


지난해 하반기에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자료, 통신자료확인자료 건수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감소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더 늘어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7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61개, 부가통신 26개)가 제출한 2022년 하반기 통신자료·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오늘(21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했습니다.

'통신자료'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입니다. 통신자료는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합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전화번호 수 기준 248만4천320건에서 221만6천559건으로 26만7천761건(10.8%) 감소했습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주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을 의미합니다.

수사 등을 위해 통신사실확인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전화번호 수 기준 20만5천172건에서 19만7천698건으로 7천474건(3.6%) 줄었습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됩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기간 국정원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전화번호 수 기준 2천477건에서 2천522건으로 45건(1.8%) 증가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민후다른기사
EU, '中전기차 판매가 하한선' 재검토 시사
영풍·MBK, 최윤범 경영능력 맹비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