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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전세금 반환'용 대출 규제 푼다…은행권 DTI 60% 시행

SBS Biz 오서영
입력2023.07.20 17:45
수정2023.07.20 19:28

[앵커]

전세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주인들에 대한 대출 규제가 다음 주부터 완화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서영 기자, 대출규제 완화 시기 언제부터입니까?

[기자]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입니다.

은행권에서 대출받을 때 기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 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 DTI 60%가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데, 이렇게 되면 소득 대비 대출액이 늘어납니다.

가령, 연봉이 5천만 원이고 10억짜리 주택이 있다면, 이를 담보로 한 대출액은 3억 3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으로 1억 6천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기 위해 대출받는 집주인만 해당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대출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집주인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은 세입자를 구한 이후에 받는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부터 갚겠다는 특약을 맺어야 하고, 은행은 기존 세입자 계좌로 바로 대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앵커]

아무래도 역전세난 우려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기자]

지난 4일 한국은행 조사국에 따르면 전국의 역전세 위험가구 비율은 지난해 1월 25.9%에서 지난 4월 52.4%로 두 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역전세 위험에 빠진 가구 수가 늘어나게 되면 불가피하게 자신의 주택을 처분해서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임대인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해서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유발할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 이번 조치는 역전세난이 불러올 부동산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겁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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