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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힘든 집주인, 대출규제 풀어준다

SBS Biz 오서영
입력2023.07.20 13:46
수정2023.07.20 16:01


이달부터 세입자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기 위해 돈을 빌리는 집주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 완화됩니다.

오늘(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 은행권은 오는 27일부터 DTI(총부채상환비율) 60% 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집주인을 대상으로 역전세 차액에 따른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급증하는 역전세에 따른 시장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날 한국은행 조사국에 따르면 전국의 역전세 위험가구 비율은 지난해 1월 25.9%(51만7천호)에서 지난 4월 52.4%(102만6천호)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난 2021년 7월부터 유지했던 DSR 40% 원칙을 변경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만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1년간 적용합니다.

다만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은 세입자가 구해지면 받는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겠다는 특약을 맺고 세입자 대출한도를 모두 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이 승인되면 은행이 직접 세입자 계좌로 대출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또 후속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집주인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 부담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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